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죠. 특히 비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다투었습니다. 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이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의 평가방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라고 했지만, 꼭 두 요소를 동등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쟁점 2: 순손익 계산, 이전 사업연도의 오류까지 고쳐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 오류를 수정해서 반영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전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계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를 수정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
법원은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현재 사업연도의 순손익 계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최근 3년간의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거 오류까지 수정하면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법적인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적법성, 순손익 계산 시 과거 회계 오류 수정 여부 등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