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4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세금 계산 어떻게 할까요? (자산 평가차익과 법인세)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특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산 평가차익과 법인세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왜 복잡할까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속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쟁점: 자산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채로 인정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미래의 법인세를 회사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부채로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확정된 법인세만 부채로 인정

법원은 상속세 계산 시 회사의 부채로 인정되는 법인세는 "상속개시일까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래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여 평가차익이 실현될 가능성만으로는 법인세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재평가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님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은 미리 빼지 못한다

결국 이 판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미리 계산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복잡한 법률적,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9조 제1항,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다)목, (라)목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7.4.19. 총리령 제629호) 제5조 제3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1996.12.30. 법률 제5192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제5호
  • 구 자산재평가법 (1998.4.10. 법률 제5531호) 제33조 제1항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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