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사라져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진 증인, 그 진술은 어떻게?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런 경우,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환장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고, 경찰의 소재 수사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다면, 과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고, 진술 과정에 강압이나 거짓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그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B가 다시 법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죠. '재전문진술'은 이 전문진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식이죠.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진술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전문진술의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법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인 소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