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형사판례

증인 소환 못하면 진술조서 증거로 못 쓸까? - 형사소송법 제314조 해설

재판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중 하나는 증인의 진술인데요,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 과정에서 받아놓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도 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참조)

반대로,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증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증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가 있는데, 단순히 소환장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증인 소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14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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