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중 하나는 증인의 진술인데요,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 과정에서 받아놓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여러 판례를 통해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도 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참조)
반대로,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증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증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가 있는데, 단순히 소환장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증인 소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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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인 소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