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증인 소환 불응에 대한 과태료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법원은 아무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의신청인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문기일을 열어 직접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과태료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증인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적법한 소환 절차와 이의신청 시 진술 기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증인 소환 불응에 따른 과태료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어떤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사이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출석은 의무이며 불응 시 과태료, 소송 비용 부담, 감치 또는 구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사/감사를 위해 부르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조례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증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