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함부로 그럴 수는 없겠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도중 이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새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 변경 명령과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야지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이번 사건에서도 이전 판례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소환장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재판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