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재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이때 과태료 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정식/약식 재판, 불복 방법이 다르다!
두 재판 방식에 따라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3. '즉시항고장'을 냈는데? 약식재판이면 이의신청으로 본다!
만약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은 처음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3. 6.자 2000나55163 결정 참조)
4.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증인 출석과 관련된 과태료 문제,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증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 등 약식재판에 불복 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각하될 수 있음.
상담사례
친구 사이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출석은 의무이며 불응 시 과태료, 소송 비용 부담, 감치 또는 구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