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2

민사판례

증인 출석 안 했는데 벌금 나왔다고? 😲 이의신청 방법 알려드림!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재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이때 과태료 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식재판: 증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재판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약식재판: 증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2. 정식/약식 재판, 불복 방법이 다르다!

두 재판 방식에 따라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 정식재판: 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
  • 약식재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으로 전환한 후, 정식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3. '즉시항고장'을 냈는데? 약식재판이면 이의신청으로 본다!

만약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은 처음 약식재판을 한 법원이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3. 6.자 2000나55163 결정 참조)

4. 핵심 정리!

  • 증인 불출석 과태료 재판은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으로 나뉩니다.
  • 정식재판은 즉시항고, 약식재판은 이의신청 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식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은 이의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제28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증인 출석과 관련된 과태료 문제,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정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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