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때,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사를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내지만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경찰에 소재탐지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증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이번 판결은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고소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의 소재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소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었고, 결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05 판결,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 즉, 법원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항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