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소재불명 증인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인 소환의 어려움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소재불명 증인의 진술조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증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재탐지촉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에도 실패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참조). 즉, 소재불명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소재불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뿐만 아니라 '신용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소재가 불분명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추후 증인 소환에 대비하여 소재를 파악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 진술조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증인의 소재불명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증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소재파악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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