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2013도5001

선고일자:

201310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공2013상, 90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노2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고소장이나 그의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위 고소장과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조사한 다음,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부분과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인은 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던 때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의 며칠 전에 제1심법원에 전화를 걸어 공판기일을 통지받으면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결과보고가 제1심 소송기록에 편철되었으며 한편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번호들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후 검사는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수사기록에 나타난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번호들로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인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의 고소장이나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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