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세무판례

증자하면 세금 깎아주는데, 함정이 있다?! 증자소득공제와 가지급금의 관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가 있죠. 이때 증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 증자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현재는 삭제).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지급금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쉽게 말해,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의 가지급금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달 말일 기준으로 이러한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한 금액의 10%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

호텔롯데부산은 증자 후 특수관계자인 호텔롯데에 잠시 돈을 빌려줬다가 바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기간의 가지급금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텔롯데부산은 억울했죠. 돈을 빌려준 기간이 짧았고, 바로 갚았는데 왜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 "가지급금 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따졌습니다. 또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봐야지, 왜 하필 돈을 빌려준 그 달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호텔롯데부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가지급금 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쓰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결국, 호텔롯데부산은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 돈을 빌려줬다가 바로 갚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가지급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지급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가지급금이 있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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