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증자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이 증자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과거에 이미 혜택을 받았던 증자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여러 번 증자를 했는데, 첫 번째 증자는 이미 세금 혜택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증자를 했을 때, 이미 혜택 기간이 지난 첫 번째 증자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금 혜택을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였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증가된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과거 증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죠.
법원은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현재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자에 대한 금액만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조항의 구성이나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목적을 봤을 때, 이미 혜택 기간이 지난 과거의 증자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991년 12월 27일 이전의 옛날 법률에 대한 판례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러 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계산할 때는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자금액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미 혜택을 받았던 증자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감면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새로 취득한 주식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한도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실무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기간이 꼭 한 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5년 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