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07

세무판례

옛날 증자에 대한 세금 혜택, 지금 증자에는 적용 안 돼요!

과거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증자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이 증자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과거에 이미 혜택을 받았던 증자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여러 번 증자를 했는데, 첫 번째 증자는 이미 세금 혜택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증자를 했을 때, 이미 혜택 기간이 지난 첫 번째 증자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금 혜택을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였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증가된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과거 증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죠.

법원은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현재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자에 대한 금액만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조항의 구성이나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목적을 봤을 때, 이미 혜택 기간이 지난 과거의 증자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991년 12월 27일 이전의 옛날 법률에 대한 판례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러 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계산할 때는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자금액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미 혜택을 받았던 증자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325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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