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증자'를 하는데, 과거에는 증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회사 주식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551호 개정 전) 제55조를 보면, 회사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늘리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깎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증자 이후 특정 금액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금액'이란 정확히 얼마일까요?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전문 개정 전) 제45조 제5항과 관련 판례를 보면, 증자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만약 A 회사가 1억 원을 증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자 후 A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데 쓴 돈에서 판 돈을 뺀 순수하게 보유한 주식 금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증자 금액의 10%)을 넘으면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증자로 얻은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너무 많이 사면 세금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죠.
이 잔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주식을 사는 데 쓴 총액에서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해당 월 말일의 주식 보유 금액에서 증자 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의 주식 보유 금액을 뺀 것과 같습니다. 즉, 증자 이후 새롭게 추가된 주식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이처럼 증자소득공제는 증자를 통해 얻은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 글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다른 회사의 부동산을 얻기 위해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 구입 비용은 자본금 증가에 따른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은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번 증자를 했을 때, 이미 소득공제 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나중 증자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실무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기간이 꼭 한 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