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세법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법 내용, 오늘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이자 약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예를 들면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 등과 거래할 때 이자율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낮은 이자율이 부당행위는 아닙니다.

  • 핵심 쟁점: 특수관계자끼리 이자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판단: 만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경우에만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부당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관련 법조항: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2. 증자소득공제와 가지급금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증자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늘리고 나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돈을 빌려주면 (가지급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고 나서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늦춘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 대법원의 판단: 증자소득공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액 후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돈을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증자 효과가 없어지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지연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시켰다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증자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금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지급 지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8항

오늘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법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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