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작업 중 지게차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고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폐기물 포대를 화물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는 동안, 화물트럭 운전자가 지게차와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물트럭 운전자가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소장과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였습니다. 당시 사업장에서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화물트럭 운전자가 이전에도 비슷한 작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7.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3.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게차와 같이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운전자 본인이나 작업 중인 다른 근로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별도로 안전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지게차와 같은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목을 싣던 중, 먼저 실어놓은 각목이 떨어져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지게차의 적재 작업도 '운행'에 해당하며, 사고와 적재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지게차로 짐을 싣는 작업 중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게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지게차 자체에 결함이 없고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지게차 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은 있으나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작업장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다 사고가 났을 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이 바뀌어 지입차주가 직접 차량 명의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