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지렁이 양식장 비닐하우스, 건축물일까? 아니일까?

텃밭 가꾸기나 작물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를 반원 모양으로 구부려 양 끝을 땅에 박고 지지대로 삼아 비닐을 씌운 뒤, 차양막을 덮은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 없이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쉽게 설치하고 해체, 이동할 수 있다: 특별한 작업 없이 간단하게 설치하고 해체하거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붕, 기둥, 벽이 없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비닐하우스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쇠파이프와 비닐, 차양막으로 만들어진 이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건축법 제2조 제2호

참고로 이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모두 건축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인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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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무단 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