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키우기 위해 지은 천막 계사, 과연 건축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철제 파이프로 뼈대를 세우고 천막으로 덮은 계사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형태의 간이 건축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철제 파이프와 천막 재질의 보온덮개를 이용해 약 1,080㎡ 규모의 계사 3동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사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사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일정한 규모와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닐하우스, 축사 등 천막이나 간이 자재로 지은 건축물도 규모와 구조, 고정성 등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건축 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축물을 소유 또는 계획 중이라면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쇠파이프와 비닐로 만든 간단한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 허가 없이 설치해도 무죄이다.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되는 옹벽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상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