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일까? 닭 키우는 천막 계사, 건축법 위반 논란!

닭을 키우기 위해 지은 천막 계사, 과연 건축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철제 파이프로 뼈대를 세우고 천막으로 덮은 계사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형태의 간이 건축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철제 파이프와 천막 재질의 보온덮개를 이용해 약 1,080㎡ 규모의 계사 3동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사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사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규모가 크다: 1,080㎡라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정되어 있다: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만들어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철제 파이프 구조와 천막 덮개로 지붕과 기둥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즉,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일정한 규모와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닐하우스, 축사 등 천막이나 간이 자재로 지은 건축물도 규모와 구조, 고정성 등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건축 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축물을 소유 또는 계획 중이라면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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