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컨테이너 하우스가 인기죠? 이동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개성 넘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여부입니다.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업자가 공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무실 겸 창고로 1년 동안 사용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지였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단순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동이 어렵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고정된 상태로 사용될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가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²였고, 철제 벽과 지붕, 창문과 출입문까지 갖춰 건축물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이 아닌 물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건축물로 인정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일반행정판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토지와 별개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시 건축물만 따로 수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까지 자동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되는 옹벽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상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은 토지와 소유주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가설건축물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건축허가 위반'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유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령, 위법 상태 해소 절차 등이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 형태의 보온덮개를 씌운 대형 계사(닭장)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