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형사판례

컨테이너 하우스, 건축물일까? 아니면 그냥 물건일까?

요즘 컨테이너 하우스가 인기죠? 이동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개성 넘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여부입니다.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업자가 공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무실 겸 창고로 1년 동안 사용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지였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단순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동이 어렵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고정된 상태로 사용될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가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²였고, 철제 벽과 지붕, 창문과 출입문까지 갖춰 건축물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이 아닌 물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건축물로 인정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2호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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