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095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21. 선고 90노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것으로서,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면허건축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철제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 형태의 보온덮개를 씌운 대형 계사(닭장)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존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 이전의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과 다른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규제하므로,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용도로 분류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 통을 놓은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임대 토지에 설치한 쇠파이프 비닐하우스는 철거 가능하고 임대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토지주에게 매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옛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