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민사판례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 여행사는 책임이 있을까?

해외여행을 떠날 때, 패키지여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객이 패키지여행 중 호텔 전용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여행사가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는 여행객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목적지, 일정, 행정, 서비스 기관 선택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여행객에게 알리고,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여행사의 과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안전수칙 교육이나 구명조끼 착용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인과관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여행객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여행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의 책임 범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고와 여행사의 채무 이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위험이 여행과 무관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여행사가 사고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여행업 및 기획여행업의 정의와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판례

결론

패키지여행을 선택하는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여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행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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