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집중호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지자체 책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원고)이 관할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고령과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망인이 이를 전달받고 대피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망인은 비록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거주했지만, 성당 신자들, 아들과 교류하며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사실은 언론이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고, 망인도 지인을 통해 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망인은 오랜 기간 해당 마을에 거주하여 주변 지리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망인의 아들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취했고, 산사태 위험을 알았다면 망인을 대피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피해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제시 (본문에 언급된 판례와 동일)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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