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23

세무판례

지마켓 할인쿠폰, 부가세 폭탄 피했다! (feat. 에누리)

혹시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나요?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내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가끔 지마켓에서 할인쿠폰이나 이벤트를 하면 그 할인 금액만큼 판매자의 수수료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할인 금액을 두고 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등)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자의 수수료에서 빼줬죠. 그리고 이 차감된 금액을 '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 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가? 세무서는 이 할인 금액이 이베이코리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라고 주장했고,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와의 약속에 따라 수수료에서 할인해준 '에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할인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판매자들이 이베이코리아의 약관에 동의하고, 상품 판매 시 할인이 적용되면 그만큼 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약속된 에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베이코리아가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이베이코리아는 지마켓 판매자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할인 이벤트 시 할인액만큼 수수료에서 공제해줌
  • 세무서는 이 공제액을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 부과
  • 법원은 이 공제액을 에누리로 인정, 이베이코리아 승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삭제),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이번 판례는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에누리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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