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나요?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내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가끔 지마켓에서 할인쿠폰이나 이벤트를 하면 그 할인 금액만큼 판매자의 수수료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할인 금액을 두고 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등)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자의 수수료에서 빼줬죠. 그리고 이 차감된 금액을 '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 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가? 세무서는 이 할인 금액이 이베이코리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라고 주장했고,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와의 약속에 따라 수수료에서 할인해준 '에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할인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판매자들이 이베이코리아의 약관에 동의하고, 상품 판매 시 할인이 적용되면 그만큼 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약속된 에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베이코리아가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에누리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판례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상품 정보 검색 및 송수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상품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통신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홈쇼핑에서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임대 후 발생한 임대료 할인(에누리)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할인이 결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 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 중 '복지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할인액(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제휴사 포인트'는 할인액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