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마켓 운영을 부가통신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이베이코리아(당시 이베이지마켓)가 운영하는 G마켓 사이트에 대한 세금 감면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운영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전) 제6조 제3항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개정 전)**에서는 '부가통신업(64292)'을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52811)'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상품중개업(511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단순히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을 뿐, 직접 상품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 서비스는 상품 판매 중개/알선을 위한 것이지, 정보 제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G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상품 정보 검색, 대금 결제,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운영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부가통신업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할인액은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오픈마켓 운영 회사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보고 낮은 세율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일반기업으로 보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언제 방조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이나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는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G마켓 운영사가 경쟁 오픈마켓 이용 판매자들에게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