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옴부즈맨을 설치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장관은 조례로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치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지방의회는 옴부즈맨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옴부즈맨 설치, 조례로 가능할까? (O)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별도의 설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고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옴부즈맨 설치 조례, 내무부장관 승인 필요할까? (X)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국가의 내부 절차 규정일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조례안 의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옴부즈맨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할까? (X)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대법원은 옴부즈맨 제도가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옴부즈맨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그 권한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옴부즈맨의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까? (X)

이미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감시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옴부즈맨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옴부즈맨 제도가 지방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충 처리 및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가 다른 제도 이용을 막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옴부즈맨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들은 여러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임명 시 의회 동의, 인사권 침해일까? (X)

이 사건 조례안은 옴부즈맨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 행사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의회가 직접 임면하는 것이 아닌,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 내무부장관 승인 필요할까? (O)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총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옴부즈맨에 4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조례안 의결 당시 이미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옴부즈맨 설치 자체는 조례로 가능하지만,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옴부즈맨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무원 정원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통제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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