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12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장 선임, 행정소송 대상 맞아?

지방의회 의장 선임은 단순한 내부 절차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 선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제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1, 2차 투표까지 동점이 나온 후 정회되었고, 이후 과반수 미달로 폐회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열린 임시회에서 다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낙선한 의원이 이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장 선거는 의회 내부의 일이라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들의 투표 집계에 불과하고,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선자 선포도 단순히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장의 직무 권한에 주목했습니다. 의장 선거는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당선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장 선거는 의회 외부에서도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이 판결은 지방의회 의장 선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11. 자 94두23 결정 (공1994하, 313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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