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 위법 판결! 도지사 인사권 침해 논란 종결

최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조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참조)

  2.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조례안은 출연기관장에게 의회 출석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연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

  3. 인사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안은 인사검증 대상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도덕성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항)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주민의 권리 보호,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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