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도지사 임명권 제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조례 무효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해 지방의회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라북도의회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조례

전라북도의회는 도지사가 산하 기관장들을 임명하기 전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의료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여러 출연기관의 장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도지사는 이 조례가 자신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도지사의 임명권은 전속적 권한

대법원은 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위법령(지방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권을 주면서 의회 동의 같은 제약을 두지 않았다면, 그 임명권은 온전히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이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처럼 직접적으로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임명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출연기관장의 경우 도지사에게 임명권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 역시 조례의 위법성을 더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상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임명권 제한은 별개의 문제
  • 기존 법령에 사장추천위원회 등 견제 장치가 있는 경우, 조례를 통한 추가 제한은 위법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 제94조, 제96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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