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공동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하나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힘을 합친 업체들을 공동수급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1절 2. 나.).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계약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공동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공동계약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2. 지역 업체와의 협력 - 지역의무 공동계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 중 최소 1곳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단, 국제입찰에서 외국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나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3항).
3. 다양한 공동도급 유형
공동계약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어떻게 할까요?
5. 입찰 및 계약 절차
지자체는 입찰 공고 시 공동계약 가능 여부, 이행방식, 자격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구성원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며, 대가(공사비) 역시 구성원별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6. 계약이행 및 책임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공동계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시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공동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포함하며, 유형(공동/분담/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 자격, 입찰/계약 절차, 이행 책임, 계약 변경 등 규정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동네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은 긴급상황, 타 공공기관 계약, 특정 기술/조건 필요, 소규모 계약(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억원 이하), 보훈/복지 지원, 기타 경쟁 불필요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용역계약(기술, 학술, 일반)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