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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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공동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하나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힘을 합친 업체들을 공동수급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1절 2. 나.).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계약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공동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공동계약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2. 지역 업체와의 협력 - 지역의무 공동계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 중 최소 1곳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단, 국제입찰에서 외국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나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3항).

3. 다양한 공동도급 유형

공동계약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동이행방식: 참여 업체들이 자금, 인력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고 이익이나 손실도 함께 나누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3. 가.)
  • 분담이행방식: 각 업체가 특정 공종을 맡아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3. 나.)
  • 혼합방식: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입찰이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3. 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획, 관리, 조정을 총괄하게 하는 방식. 단,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여러 업종이 섞인 공사는 불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3. 라.)

4. 공동수급체 구성, 어떻게 할까요?

  • 자격요건: 참여 업체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 구성원 수: 일반적으로 5인 이하, 5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 지분율: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며,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대표자 선임: 구성원들의 협의로 대표자를 선임하며, 자격 요건이 우수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이 큰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5. 입찰 및 계약 절차

지자체는 입찰 공고 시 공동계약 가능 여부, 이행방식, 자격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구성원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며, 대가(공사비) 역시 구성원별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6. 계약이행 및 책임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공동계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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