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뭔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수의계약이란?
쉽게 말해,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 과정 없이 지자체가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수의계약, 언제 가능할까?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격,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특수한 상황:
수의계약 대상자, 누가 될 수 있을까?
수의계약 대상자도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즉,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 누구와는 할 수 없을까?
지자체장이나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련 기업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할까?
지자체는 견적 가격, 계약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수의계약은 특정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약 방식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통해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며, 예외적인 1인 견적, 나라장터 미사용,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동네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은 긴급상황, 타 공공기관 계약, 특정 기술/조건 필요, 소규모 계약(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억원 이하), 보훈/복지 지원, 기타 경쟁 불필요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공사이거나 하자 책임 구분 곤란, 특허·신기술 공사,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일 경우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의 자격과 이전 공사 낙찰률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수의계약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긴급상황, 독점 기술/품질, 소액계약 등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 1인 견적 또는 견적 제출 생략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나랏돈 쓰는 공사도 긴급상황, 보안 필요, 특정 기술 보유, 소규모 공사, 입찰 부진/계약 불이행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생활법률
지자체 수의계약 참여는 허가·면허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보안 측정 등에 적합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지자체장·의원 및 그 가족 관련 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자격 미달 시 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