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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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왜 하는 걸까?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이뤄지는 공사나 물품 구매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수의계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을 통해 계약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왜 그런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쉽게 말해, 지자체가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를 직접 선택해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일반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수의계약, 언제 가능할까?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 & 시행령 제25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태풍, 홍수, 전염병 확산 등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

  2. 빠른 재난 복구: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상황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

  3.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

  4. 대체 불가능한 특정 기술/용역: 특정 업체만이 보유한 기술, 경험, 자격이 필요하거나 특정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예술가의 작품 구매, 특정 위치에 있는 사업장과의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5. 소액 계약: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6.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7. 전문적인 지식/기술 필요: 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8. 취약계층 지원: 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 단,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9.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와의 용역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10. 기타 경쟁 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예를 들어, 물품 보관 계약,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 시험지 인쇄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0호)

수의계약 참가 자격 & 대상자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0조)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면 사업자등록,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통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견적서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 대처, 특정 기술/용역 확보,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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