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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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따낼 땐 '뭉치면 산다!' 공동도급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 따내는 꿀팁, **공동도급(공동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큰 프로젝트,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수주하는 방법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면 두 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입찰의 경우,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죠. 즉, 국가에서도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도급이란?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 제2호) 마치 어벤져스처럼 각자의 특기를 살려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1. 지역업체와 함께, 지역의무 공동계약!

특정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필수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이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83억 미만 공사 또는 국도, 철도 건설 등 특정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 83억 미만 공사: 지역업체 지분 30% 이상 (고시금액 고시)
  •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업체 지분 40% 이상 (대형공사는 20%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철도, 고속국도 건설: 지역업체 지분 20%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7항), 계열사끼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2. 설비공사도 공동도급으로!

설비공사의 경우,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 제1항) 단,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 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다양한 공동도급 유형: 내 사업에 맞는 전략 선택!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1호):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행하는 방식. "우리는 하나다!" 외치며 똘똘 뭉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고 이행하는 방식. "너는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5호, 제2조의2 제3호):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식. "내가 총괄한다!" 주계약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이끄는 유형입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이것만은 알아두자!

  • 자격요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성원 수 및 지분율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분담이행방식(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5인 이하, 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10인 이하, 5% 이상)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합니다.

  • 대표자 선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1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로 대표자를 선임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대표자가 됩니다.

5. 입찰부터 계약까지, 절차는 이렇게!

  • 입찰공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 제1,2항):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 가능 여부와 이행방식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2항): 공동수급체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이 확정됩니다.

  • 이행계획서 제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1항): 공사 착공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6. 대금 지급 및 계약 변경, 어떻게 될까요?

  • 대가 지급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 계약 변경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구성원의 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7. 규칙 위반 시, 불이익은?

만약 규칙을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무단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제7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3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동도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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