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10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도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 도로법을 위반하면, 그 지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소속 공무원이 도로법을 위반했다면,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과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지자체가 어떤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부산 서구청은 도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도로법 제86조)의 적용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 서구청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의 사무(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 도로법 위반과 자치사무: 이 사건에서 청소차 운행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입니다. 따라서 부산 서구청은 도로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 결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제81조~제85조)을 위반했다면, 지자체도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

핵심 정리

지자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 시 지자체 처벌 여부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자치사무 중 도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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