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계약된 용역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수할 수 있도록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만약 계약 업체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이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다시 공사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계약 금액의 2%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 후 검사가 끝났지만, 아직 대금을 받기 전에 납부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6호)

어떻게 납부하나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보증서 등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계약 업체에 돌려줍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만약 하자 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업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보증금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가져가 지자체에 귀속시킵니다. 만약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라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또한, 하자보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4항)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네,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같이 공적인 기관이나 단체, 또는 특정 법인 및 단체(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자세한 면제 대상은 위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핵심 정리!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2%입니다.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보증금을 관리하며, 하자 보수에 사용합니다.
  • 특정 기관 및 단체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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