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자체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계약된 용역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방(여기서는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보수해 줄 책임을 말합니다. 마치 새로 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자체가 정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 민법에서는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기간을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민법」 제670조제1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전체 목적물 인수일과 용역 완성 검사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시작하여,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즉,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지자체는 어떤 의무를 가질까요?
지자체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를 실시해야 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최종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제3항),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4.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자체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지자체가 직접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5. 마무리
지자체 용역계약에서 담보책임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하자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시공자는 공사 종류별 1~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금액의 2~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공사나 계약 상대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공사 도급계약 시 발생하는 하자는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최대 5년 또는 10년) 동안 시공사가 무상 보수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물품 납품은 계약된 기한과 장소에 납품하고, 검사를 받은 후 담보책임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