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자체와 물품 계약을 맺은 사업자 여러분, 혹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계약 기한을 어기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일반 사업자는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여기서 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2. 지연배상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늦어진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받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계약 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할까?
위와 같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면 즉시 지자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사유라면 지체 없이, 계약 기간 이후에 종료된 사유라면 사유 종료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지자체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한 계약 관리로 지연배상금 걱정 없이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연 시, 책임 없는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의 0.0013%씩 일일 지연배상금(최대 30%)을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0.05%씩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대금은 검사 후 5일(재난시 3일) 이내 지급되며, 지연 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지급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공사가 늦어질 경우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