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했는데 납품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 폭탄 피하는 법!

지자체와 물품 계약을 맺은 사업자 여러분, 혹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계약 기한을 어기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일반 사업자는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여기서 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 물품 제조·구매 (소프트웨어사업 포함):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단, 계약 후 설계와 제조를 일괄 진행하고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0.5)
  • 물품 수리·가공·대여 및 기타 계약 (소프트웨어사업 중 용역 제외):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2. 지연배상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늦어진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받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이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중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관급자재의 공급이 늦어져 제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
  • 지자체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 또는 중단: 지자체 측의 사정으로 제조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3)).
  • 납품 지연 사유가 지자체 측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지자체의 설계도서 승인이 늦어지거나, 시험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지자체가 요구한 설계 변경으로 제작 기간이 늘어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7)).
  • 기타 내 책임이 아닌 사유: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늦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8)).

3. 계약 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할까?

위와 같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면 즉시 지자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사유라면 지체 없이, 계약 기간 이후에 종료된 사유라면 사유 종료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지자체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한 계약 관리로 지연배상금 걱정 없이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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