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늦는 건 괜찮지만,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얄짤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1. 지연배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0.0013) × 지체일수 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기계속 용역이라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내 잘못이 아닌데 늦었어요!: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의 요청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었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일부만 완료했어요!: 용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이미 검사를 마치고 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지연배상금에도 한도가 있나요?: 네, 최대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내면 됩니다. (완료된 부분은 제외한 금액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공동계약인데, 다른 업체 때문에 늦었어요!: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한 업체의 잘못으로 전체가 늦어졌다면, 잘못을 저지른 업체만 지연배상금을 냅니다. 이때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잘못 없는 업체들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4항)
2.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지체일수 계산은 용역 결과물을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바. 1), 2))
기한 내 제출: 검사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기한 초과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3. 계약기간 연장, 가능할까?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면, 즉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가.)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다.) 또한, 계약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한 보증이행의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라.)
계약 불이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관련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납품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배상금(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을 부과하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 가능.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0.05%씩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 대금은 검사 후 5일(재난시 3일) 이내 지급되며, 지연 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지급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공사가 늦어질 경우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계약서 작성(5천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계약보증금(5% 이상, 면제 경우 있음), 지연배상금(10% 이상시 계약해지 가능)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원활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