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기간과 지연배상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과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만약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공사 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또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자체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추가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2.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0.0005, 즉 1/1000의 0.5)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만약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설계도면을 늦게 제공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3. 계약기간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되었다면, 사유 종료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가.)
4. 마무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기간 연장과 지연배상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납품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배상금(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을 부과하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 가능.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연 시, 책임 없는 사유 외에는 계약금액의 0.0013%씩 일일 지연배상금(최대 30%)을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공사가 늦어질 경우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대금은 준공검사(14일 이내, 단축 가능) 후 5일 이내(단축 가능) 지급되며, 지연 시 이자 발생하고, 시정요구 발생 시 검사기간 재계산되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검사, 시정, 대금청구, 지급)를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자는 조정 청구를 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