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주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지체상금, 얼마나 되는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국가기관과 계약한 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간 공사 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약속한 공사 기간을 어기면 내야 하는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늦어지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지체일수가 많아 계산된 지체상금이 4천만 원이라도,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3.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지체상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5.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지체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또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이처럼 공사 지체상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공사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사 기한을 어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정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지체상금의 시작과 끝 시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기간과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