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뻐근한 몸을 풀기 위해 지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시원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지압, 과연 의료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압서비스업소 운영자가 손님들의 뭉친 근육을 눌러 근육통을 완화해주다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즉, 단순히 몸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행위여야 비로소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압업소 운영자가 단순히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로 뭉친 근육을 눌러 근육통을 완화해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위험할 정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단순 지압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압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압을 받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 외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등)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피로회복 목적을 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안마나 지압은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무자격자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유죄이며,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상고 기각 시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모두 산입된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다.
형사판례
한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환자에게 기도를 시킨 후 환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