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형사판례

지압, 의료행위일까 아닐까?

혹시 뻐근한 몸을 풀기 위해 지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시원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지압, 과연 의료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압서비스업소 운영자가 손님들의 뭉친 근육을 눌러 근육통을 완화해주다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하는 행위
  •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
  •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단순히 몸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행위여야 비로소 의료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압업소 운영자가 단순히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로 뭉친 근육을 눌러 근육통을 완화해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위험할 정도의 전문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단순 지압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압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압을 받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 외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등)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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