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유죄일 때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결구금일수 계산 방식에 대한 기존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안마, 지압, 의료행위인가 아닌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안마와 지압 등의 시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안마나 지압은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했기에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공소사실,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피해자, 횟수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방법, 피해자 등이 명시되었기에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3. 미결구금일수 계산, 어떻게 바뀌었나?
이 사건의 핵심은 미결구금일수 계산 방식에 대한 판례 변경입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로 유죄, 성폭력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습니다. 이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다면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는 피고인의 책임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 따라 상고 제기 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는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분리하여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다만, 이 판례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하며,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피고인이 제기했으므로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결구금일수 계산 방식은 피고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 피로회복 목적을 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안마나 지압은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엄지손가락이나 팔꿈치로 근육이 뭉친 부위를 눌러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지압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