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부항 떠주고 돈 받으면 안 될까요? 단순한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진료,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이 모두 포함되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부항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혈자리를 눌러주는 정도를 넘어, 부항침으로 찌르고 부항을 뜨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항은 널리 알려진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 제20조), 부항 시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윤리와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여야만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결론은?
이번 판례에서는 찜질방에서 돈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 시술을 했고, 부항침을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있는 시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아무리 널리 알려진 민간요법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함부로 시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지침을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의학적 지식 없이 암 환자에게 뜨거운 찜질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