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형사판례

벌침 시술, 불법 의료행위일까?

최근 벌침 시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벌침 시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벌침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및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해석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벌침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관절염 등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벌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즉, 벌침 시술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침 시술이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벌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따라서 벌침 시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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