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침 시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연 벌침 시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벌침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및 조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해석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벌침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관절염 등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벌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 즉, 벌침 시술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침 시술이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벌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따라서 벌침 시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이나 쑥뜸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기구나 의약품 사용 여부,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지침을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한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