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형사판례

지역 신문사에 돈 준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지역 정치인들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사에 돈을 건넨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 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의 요구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신문사 측의 압력에 못 이겨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공갈/강요 주장 기각: 법원은 정치인들이 돈을 준 행위가 공갈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2조, 제350조 제1항) 신문사 측의 요구가 정치인들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선거운동 목적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선거에서 유리한 보도를 얻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이 있습니다.

  3. 기부행위 금지 위반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신문사와 그 관계자들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이 있습니다.

  4. 상상적 경합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와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두 가지 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언론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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