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합범, 즉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피고인 1, 피고인 2)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가지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죄(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죄(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입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의 판결

1심과 2심 판결 내용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피고인 1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검사는 피고인 1에게 무죄가 선고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항소심)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에 대한 판결만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다시 돌아간 항소심(환송심)의 오류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까지 다시 심리하여, 두 가지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심리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환송심에서는 이 부분만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환송심 재판부가 심리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1에 대한 환송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즉, 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유죄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여러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죄목에 대해서만 상고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심은 파기환송된 부분만 심리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부분은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대법원 1974.10.8. 선고 74도1301 판결, 1976.11.9. 선고 76도2962 판결 참조).
  • 선거에서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원칙과 선거범죄에서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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