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업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가입 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냈더라도 쉽게 탈퇴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조합 탈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사업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계획과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 계획했던 세대수가 줄어들거나 동·호수 배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조합 탈퇴의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봐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원칙적 소극)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조합 탈퇴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던 아파트가 부지 확보 문제로 1,014세대로 축소되었고, 조합원이 원했던 동의 신축이 무산된 것입니다. 조합원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은 가입 당시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또한 이를 인지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수 축소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에서도 조합원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중하게 결정해야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합 규약 및 가입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6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5조 참조) 섣부른 판단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후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한 사업 지연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경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해지 및 납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조합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하고, 탈퇴 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과 통정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다만, 자격 미달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원은 마음대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