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내야 한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탄현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어졌고, 그 결과 분담금이 약 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증가를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 계약서 및 조합 규약: 이 사건의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는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합원 총회 결의: 사업 계획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 예측 가능성: 전용면적 증가와 그에 따른 분담금 증가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증가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46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5조)

결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과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후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한 사업 지연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계약해제#사정변경#사업지연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마음 바꿨다고 쉽게 탈퇴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알고 가입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계약해제#사업계획변경#예측가능성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 꼭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조합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총회 의결#약정 효력#조합가입계약 해제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추가 부담금, 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면, 자격 상실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탈퇴#부담금#면제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 맘대로 추가 분담금 정하면 안 돼요!

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건축#추가부담금#총회의결#불법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추가 분담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넘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최초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 5/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분담금 증액#조합원 동의#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