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탄현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어졌고, 그 결과 분담금이 약 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증가를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증가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46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5조)
결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과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후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한 사업 지연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알고 가입했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조합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면, 자격 상실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넘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최초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 5/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