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아닌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회사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 탈퇴를 결정하고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분담금 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가지는 분담금 반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행사하지 않으니 우리가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신탁회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자금관리업체(신탁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금관리업체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업체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조합과 자금관리계약을 맺은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탈퇴 조합원에게 항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과의 분쟁 후 돈을 돌려받으려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신탁회사와 조합 간의 계약 내용 때문에 패소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A가 B의 지시로 B와 계약 관계에 있는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A와 B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A가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시 분담금 반환을 대체 가입자 확보 후로 미루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신탁회사에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