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아닌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회사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 탈퇴를 결정하고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분담금 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가지는 분담금 반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행사하지 않으니 우리가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신탁회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주택법,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 채권자대위권의 한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제3채무자(여기서는 신탁회사)는 채무자(여기서는 추진위원회)에게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여기서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 자금관리계약의 해석: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자금관리계약은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대위해서 신탁회사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신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자금관리계약에서 조합원이 신탁회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조합원이 탈퇴하여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때,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 간의 자금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순히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소 판결만으로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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