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건번호:

2022다278570

선고일자:

202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방법 등이 주택법령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승소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乙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범위를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甲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 [2] 민법 제404조 / [3] 민법 제404조,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6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공2022하, 1615) /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공2020하, 159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 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63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피고, 업무대행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작성하여 함께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등이 입금된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집행한다(제9-1조 제2항, 제3항). 2)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탈퇴 시 조합 규약 또는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조 제7호). 피고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진위원회 요청에 따라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다(제9-1조 제5항 제1호). 이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9-1조 제6항). 3)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반환을 요청받는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 통지 및 업무처리를 요청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업무처리가 없으면 그 조합원에게 조합가입계약, 자금집행에 대한 조합원 동의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시 환불기준에 따라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직접 입금하는 형식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동의한 것으로 한다(제9-1조 제6항 단서). 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고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추진위원회가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단246577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9-1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9-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요건이나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제1, 3, 5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같은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동일하고, 2016. 12. 2.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제11조의2)이 신설되었다(그 이후 두 차례 추가 개정으로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 신설되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자금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작성하여 함께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집행이 실시된다.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여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 규약 또는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 인출·집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동의서에는 피고가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관리하고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업무만을 수행하고, 납부한 업무추진비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약의 목적,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피고의 조합원분담금 반환요건과 절차 및 반환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범위를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의 요건과 절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 상고이유) 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제9-1조 제2항, 제6항 본문에서 피고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려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작성하여 함께 날인한 자금집행 요청서를 제출받을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6항 단서에서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반환을 요청받는 경우 즉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 업무처리를 요청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추진위원회 등의 업무처리가 없으면 그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시 환불기준에 따라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직접 입금하는 형식으로 반환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조합원분담금 반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과 체계, 앞서 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및 자금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자금집행의 범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9-1조 제6항 단서 규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가 직접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계약상 조합원 분담금 반환의 요건과 절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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