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3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게 되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는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체 계약자가 나타나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기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가입계약서의 분담금 반환 시기 제한 조항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도 함께 참조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분담금 반환 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나 진행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즉시 분담금을 반환하면 조합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다수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환 시기만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조합원 측의 사정(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에 기초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계약자의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존 조합원은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할 때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은 대체 계약자의 대금 납부라는 조건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다만, 대체 계약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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