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 중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조합이 마음대로 추가 분담금을 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추가 분담금을 정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조합 임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처럼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겠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개정 전) 제24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현행법 제45조 제1항 참조)입니다. 즉, 추가 분담금 역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현행법 제137조 제6호 참조)에 따라 조합 임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합원 총회 의결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넘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최초 재건축 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합원 5/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가 모든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은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내부 마감재 선택처럼 조합원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임원과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이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부가가치세는 조합과 건설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 내부적으로 비용 분담을 결정할 때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다.